운전중에 도로에 그려진 다이아몬드 혹은 마름모 선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도로에 그려진 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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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표지의 의미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 표시는 직관적으로 알지만, 다이아몬드 표시, 물결 표시 등 도로주행 표지를 정확하게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운전자 중 약 30%만 알고 있는 도로 노면 표지인 다이아몬드 또는 마름모 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표시(마름모 표시)
다이아몬드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횡단보도 예고표시'입니다. 각 변의 길이가 250㎝로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전방 50~60미터 앞에 설치되지만, 교통 환경에 따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도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다이아몬드 표시를 인식하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감속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충돌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다행히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7월 12일부터 자동차는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주위를 살핀 후 주행해야 합니다.
지그재그 실선
횡단보도 앞 지그재그 실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선 표시는 "서행하시오"라는 의미로 다이아몬드 표시와 같이 운전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표지입니다.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학교 주변 등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횡단보도에 설치됩니다.
안전 운전의 중요성
모든 운전자는 도로 주행 중 전방뿐만 아니라 좌우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 도로에 설치된 각종 표지판과 도로바닥의 노면표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운전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매년 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방 주시 태만과 같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무리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도로 표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인이 도로교통법의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기본 지식은 알아야 하고, 인터넷을 통해 교통사고 영상을 많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통해 어떤 경우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때 운전자들이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과 방어 운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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