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내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여부와 과태료, 범칙금 등을 조회하는 방법 및 부과되는 벌점과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
이파인이란?
이파인은 경찰청의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사이트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조회/납부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알아두면 좋습니다.
조회방법
위 사이트(이파인)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시면 [조회] 메뉴에서 각종 필요하신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과태료는 무거운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입니다.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하며, 위반 차량에 부과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 납부하는걸 말합니다. 범칙금은 부과 대상은 차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무인카메라 및 타인의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과태료로 납부할 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없고,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을 납부할 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운전경력증명서에 범칙금 발부 기록이 남습니다.
벌점
벌점이란 교통법규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1회 법규 위반 또는 사고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벌점의 소멸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부과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됩니다. 예외로 운전면허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할 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에 도움을 준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기간은 "벌점*1일" 입니다. 만약 벌점 50점이면 면허정지 50일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 2년간 201점 /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할 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신호위반 초회부터 과태료 및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벌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의 벌금이나 벌점은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항상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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