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형사공탁이란? 신청 절차 및 수령 방법, 감형 알아보기.

by 패트리어트.KR 2024. 5. 19.

형사공탁제도란 가해자가 금전이나 기타 물품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두고 언제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가해자의 공탁 절차와 피해자의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

https://patriotkr.tistory.com/108

 

공탁금이란? 공탁 뜻

공탁금은 계약 이행을 보증하거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에게 맡기는 금전, 물품 또는 문서 등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탁된 자산을 통해 손해를

patriotkr.tistory.com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의 본질은 가해자(피고인)가 금전이나 기타 물품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두고 언제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입니다. 공탁 신청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원만한 합의가 불가하여,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입니다.

둘째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함입니다.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한다면 공탁원인사실에 작성된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사로 비추어져, 피고인은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신청 절차

아래 사진에 공탁법 제5조의2에서 기본적인 설명은 되어 있지만 일반인이 형사공탁 문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문항이 많고 법률 지식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한 대리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채워야 하는 필수 문항은 피고인(공탁자)의 성명과 피해자를 식별하는 명칭(피공탁자), 그리고 피고인 인적사항과 사건번호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공탁금은 공탁소 계좌로 입금하며,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면 영수증까지 받게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 처리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방법

통지

피고인의 공탁금이 입금까지 완료되면 법원에서 피해자 주소지로 공탁금액과 공탁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 채 공탁한 경우 피해자 주소지로 통지가 되지 않으며, 공탁관이 검찰에게, 그리고 검찰이 피해자 또는 변호인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접촉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수령

피공탁자(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건의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이라 하는데,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탁금이 공탁된 공탁소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 의사 없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피고인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본인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인터넷 신청 및 수령

형사공탁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직원의 안내는 받기 어렵겠지만 어디서든 가능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공탁금 지급신청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금 조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피고인의 공탁이 감형이 되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공탁제도입니다. 재판부에서 감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판결을 앞두고 검찰 및 피해자 측이 모르게 형사공탁제도를 기습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의도가 불순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 사실만으로 양형 조건으로 인정되어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3. 형사공탁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공탁을 진행하여 형량이 감형되었다면 회수가 편법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는 불가하다고 봐야 하는데요. 애초에 형사 공탁으로 인정받기 위해 회수 청구 포기 확인서도 제출하게 됩니다. 

끝맺음

형사공탁제도는 사건이 기소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감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과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