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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 보증금 신종 사기 피하는 방법 5가지 방법.

by 패트리어트.KR 2024. 6. 1.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로 인해 최근 월세 거래량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세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도 반드시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아래 월세 사기를 피하는 5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부채 확인

월세보증금 사기를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채 확인'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나 원룸 건물의 경우, 집주인이 여러 호수를 관리하므로 부채뿐 아니라 각 호수의 임차보증금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 없는 경우가 많아 각 호수의 확정일자 내역을 요청하여 계약하려는 날짜와 순위, 보증금 내역을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 전세보증금 확인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전세보증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시세의 60%가 적당하지만, 강남이나 홍대와 같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90%까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 시세를 잘 파악하여 전세보증금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3. 업무용 근린생활시설 확인

월세보증금 사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업무용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임차하려는 집이 업무용 근린생활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근린생활시설은 주거가 아닌 업무용이므로 임차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주거용으로 보여 사회초년생들이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저렴하게 나와 있을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집주인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실제 소유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계약하러 나왔다면, 집주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찍힌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주소와 계좌번호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5. 잔금 내기 전 확인사항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잔금을 치뤄도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특약사항에 적힌 근저당권 말소를 잔금 납부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이 과하게 잡혀 있거나 계약 전까지 감액하거나 상환하기로 했다면 이를 특약사항에 꼭 적어야 합니다.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전출을 요청할 경우, 보증금을 모두 받고 전출신고와 실제 전출을 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결론

사회에 처음 나오는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월세보증금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임대인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