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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뜻, 논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될까?

by 패트리어트.KR 2024. 6. 3.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투자 수단으로써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이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과 정책 결정과정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빚기도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론을 꺼냈습니다. 종부세라 부르는 종합부동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찬반 입장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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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의 공평한 세금 부과와 가격 안정, 지방 재정 발전 및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세금입니다. 이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세금은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계층에 대한 높은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종부세는 시행 이후 여러번에 개편이 있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1) 주택:

9억원, 단 1세대 1 주택자 공제금액 12억

2) 종합합산토지:

5억원

3)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면 고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분을, 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납부할 세금 계산 공식을 참고 바랍니다.

 

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만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찬성론

종부세 폐지가 주택 보유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실거주자들은 주거처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에 대한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론

종부세 폐지가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1 주택자의 종부세가 폐지되면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22대 국회 전망.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주택자 공제 금액은 11억에서 12억으로 기준을 상향하고 최고 세율은 6%에서 5%로 인하됐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보다 2023년에 65% 이상 감소하여 40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어 현재로서 감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법 개편을 추진하며 실거주 1 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입장과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종부세가 22대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종부세 개편과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언급한 사안인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초 "실거주 1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함."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 주택자만 종부세를 면제하는 것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 두 채를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지만, 공시가격 40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집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