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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은 전과4범, 무슨 전과?

by 패트리어트.KR 2024. 6. 21.

정치권에서 이재명과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은 현재 받고 있는 재판만 4개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전과도 4건이지요. 아래 이재명 전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의 4개 전과

1.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 사칭죄

1) 시기

2002년

2) 처벌

벌금 150만 원

3) 내용

2002년, KBS '추적 60분'의 최철호 PD가 성남시장 김병량과의 인터뷰를 위해 이재명 변호사로부터 수원지검 검사의 이름을 받아 사칭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녹취파일은 선거 20일 전에 폭로되었고, 김병량은 불법 녹취라고 주장하며 이재명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이 검사사칭 및 허위사실 신고에 가담했다고 판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재명은 계속 무고를 주장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음주운전

1) 시기

2004년 7월 28일

2) 처벌

벌금 150만 원

3) 내용

2000년대 초, 모 사건의 무료변론 중 제보자의 증언을 수집화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게 이재명의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수치는 당시 0.15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혹자는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도중 발생한 일이라며 옹호하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에 면죄부란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중의 평가입니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1) 시기

2004년 8월 26일

2) 처벌

벌금 500만 원

3) 내용

2004년,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과정에서 성남 주민 30여 명이 의회로 진입해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립운동 대표였던 이재명은 이와 관련해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4. 공직선거법 위반

1) 시기

2011년 4월 28일

2) 처벌

벌금 50만 원

3) 내용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성역 지하 횡단통로에서 본인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상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배포가 금지되었습니다. 결국 벌금 50만 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어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성남시장직을 지켰습니다.

마치며

이재명이 전과 4범인 것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이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4개이기 때문에 전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과 그의 무리들이 당대표 연임에 대한 의사를 비춘 만큼 앞으로도 사법리스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