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는 사회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날이 갈수록 기준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아차 하는 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도 있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은 사고율도 높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사고 처벌은?
우회전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보행자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그럼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차로 정지선은 무조건 일단정지?
전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진신호가 적색신호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 후 서행하며, 직진신호가 녹색신호인 경우 서행으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이어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전방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일시정지 없이 천천히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22년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 없이 무조건 일단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우회전 신호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기억하면 좋은 3가지
1) 첫 번째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춘다.
2) 두 번째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춘다.
3) 세 번째, 일시정지 시간은 얼마나?
일시 정지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춘 후 속도가 0인 상태를 만든 뒤, 주위를 확인 후 출발하시면 됩니다.
위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복잡하지 않고 쉽게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맺음말
올바른 운전 문화가 교통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부터 실천하자는 마음가짐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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