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 제도 하에서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됩니다.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경솔한 이혼이나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은 이혼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내를 억지로 내쫓는 '축출이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이혼에도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의 효력발생 시점은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쪽이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 조정이혼: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이 합의되면, 조정이 성립된 시점에서 이혼이 확정됩니다.
- 소송이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며, 판결이 확정된 때 곧바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된 후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된 시점에서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차이점
절차적으로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이며, 재판상 이혼은 가사사건입니다. 협의이혼은 아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재판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의 이혼사유
대한민국에서 재판이혼이 인정되기 위한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사유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유책배우자가 노력하도록 의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주의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을 비난해야만 하는 문제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재산분배나 자녀양육 등의 합리적인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등 실무상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책주의에 대한 논란은 법학계 등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이혼사유 6가지
법적인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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