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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숙 여사 인도 여행, 이번엔 밥값만 6천만원?! 논란 정리.

by 패트리어트.KR 2024. 6. 1.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래 현재까지 드러난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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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수의계약 내역

2018년 11월, 문체부는 김정숙 여사 일행의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 367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항목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료비: 6531만 원
- 기내식 비용: 6292만 원
-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 3013만 원
- 현지 지원요원 출장비: 2995만 원
- 지상조업료: 2339만 원
- 기내독서물: 48만 원

 

 

탑승 인원 및 일정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전용기를 이용했으며, 총 36명이 탑승했습니다. 문체부와 대한항공은 기내식 메뉴와 예산 책정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및 대한항공의 입장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게 전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식 메뉴와 관련한 사항은 비공개이며, 해당 기내식 예산이 다른 경우와 비교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비판

배현진 의원은 “영부인만의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던 것도 부적절한데, 기내식 비용으로만 6000만 원이 넘게 소요됐다. 일반 국민의 1년 연봉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기내식으로 쓰였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문 목적 및 일정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하고, 디왈리 축제 개막행사 주빈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도 방문했습니다.

 

방문 초청의 배경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은 한국 측이 먼저 인도에 요청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결론

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관련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다룬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대한 내용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루빨리 수사가 이루어져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