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 임명된 이화영과 관련된 대북송금 재판이, 당사자 이화영이 구속 기소된지 1년 8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와 재판부 판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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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결과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징역 9년 6월,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14일 구속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입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혐의 및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1)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신 지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금액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 전 부지사는 평화부지사 및 킨텍스 대표이사 재임 시기에 쌍방울로부터 법인 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3) 증거인멸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직원에게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거나 교체하도록 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는 불법 자금은 394만 달러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여 외교·안보 문제를 일으킨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수해온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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